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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 보호

아이디어에 대한 소중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등록된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호가 되나요?"

 

01 전문가 패널 제도를 운영합니다.   

아이디어 상세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화 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한층 강화 시켜 '경쟁력 있는 특허' 출원을 돕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2중,3중으로 비밀유지 계약을 별도로 하여야 고객님이 등록, 제안한 아이디어의

상세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02 일반회원도 엄격한 비밀유지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비밀유지 조항을 통해 아이디어와우 사이트상의 콘텐츠와 아이디어의 재사용이나 불법적인 도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참여자의 비밀유지 불이행 및 적발시 수익금 전액 환수조치, 민,형사상의 고발 등 강력한 대응정책을 준비하였습니다.

 

03 제안․등록자가 선택에 따라 단계별 공개 및 비공개 범위를 선택제로 하였습니다. 

다소 평가,심사하는 시간이나 공유등의 제약은 있지만, 고객님께 비교적 안정적인 보안을 약속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차적으로 유사제품 및 유사특허 검색 심의통과가 된 등록,제안건에 대하여서는  대외 공신력이 있는 특허출원법무법인의 서명날인 및 공증을 거친 후 공식적인 아이디어 공개 확인서를 발급, 플랫폼내에서 게시하게 되며,

게시한 날로 부터 공식적인 특허예비 출원인으로써 자격이 주어집니다. 

 

 

04 현행법상 특허등록 전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방안

아이디어를 지식재산권 출원 전에 공지할 경우

발명의 신규성을 상실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으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발명을 공지한 경우에는 특허법 제30조의『공지예외주장』이라는 

법적근거를 통해, 아이디어 공개 시점부터 12개월 이내(디자인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이 가능함에 따라,
동 내용을 아이디어 등록시 사전에 공지하여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

 

     ⇒ 등록단계부터 특허등록예비 아이디어라는 명칭의 사용, '내용증명'등의 제도를 통해 사전 명시
     ⇒ 공개 아이디어 중 전문가 심사를 통과한 아이디어는 신속하게 지식재산권을 출원하여 아이디어를 보호
     ⇒ 평가 및 심사단(네티즌 및 전문가)에게 아이디어에 대한 비밀유지 및 유출(도용)시 법적 책임 등에 대한  

          사항을 공지하여 평가 및 심사단의 아이디어 도용을 최소화

    

05 특별 전문가 심사단의 구성
매우 희소하고 규모적인 아이디어건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특별팀을 구성하여 외부노출을 극최소화 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는 특허출원 이전에는 일반회원과 대다수의 전문가 패널 조차도 내용을 확인 할 수 없이 진행되며,

소수의 전문가 패널과 소수의 투자자가 참여 하여, 선특허 출원을 진행하여 특허 출원 후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06 기타 일반사항

'전문가심사'를 통과한 아이디어는 신속하게 지식재산권 출원하여 보호(필요시)
현행 특허법 상에서는 기술적 사상의 구체성이 결여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보호가 어려우므로

시제품화 하기위한 도면제작, 시제품화 하였을때, 우선권 및 기술적 구체성 인정받으므로

본사의 무료 시제품화 프로모션- 프로그램이 적격이라 할 수 있음.


기술적 구체성을 갖춘 아이디어는 온라인 공간상에 공개될 경우,

특허법 30조에 따라 공지예외주장을 통해 아이디어 보호 가능

 


※공지예외주장제도란?  

     - 특허법 제29조제1항에 관한 규정은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면 신규성이 없다는 것이나,  

     -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규정은 비록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할지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그 발명은 특허법 제29조제1, 2항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규정 적용시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출원일이 소급되는 것은 아님)
 

 

     ◦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기 위한 요건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해 공지 등이 된 경우일 것  

       ② 공지 등이 된 날(공지 등이 된 날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밝혀진 월, 년의 초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출원할 것  

       ③ 출원서에 특허법 제30조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취지를 기재할 것  

       ④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 


※ 아이디어와우에서는 아이디어확인서를 발급해드립니다.

     메뉴 [My Page]의 [참여현황- 제안내역]에서 아이디어 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확인서가 필요한 제안건에 들어가서 아이디어확인서 출력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ㄱ. 신청단계에서 공개 및 비공개 아이디어로 구분합니다.
             비공개 등록 : 전문가 심사단을 통해 주간 단위로 평가를 진행하여 아이디어 노출을 방지합니다.
       ㄴ. 전문가 심사를 통과한 아이디어는 신속하게 지식재산권 출원을 하여 아이디어를 보호합니다.
       ㄷ. 공지예외주장을 통해 아이디어를 보호 : 다른 사람이 아이디어를 도용해서 특허출원을 먼저하게 되는 경우 모인출원

             거절로 최초아이디어 제공자가 공지예외주장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의 아이디어제공자가 아이디어를

             등록 공개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 단,디자인은 최초공개시점부터 6개월이내)

아이디어와우에서는 고객님들의 소중한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준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신속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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